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이 경제 전반을 주도하는 오늘날, 저작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Bhering Advogados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확보, 유지 및 보호는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한 자문까지 고객의 사업 분야와 목적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랜 기간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작품, 사진,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조각, 음악저작물, 내레이션, 애니메이션, 영상 및 영화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에 관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보호 및 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은 물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 저작인접권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작물의 창작 단계에서 필요한 계약 협상 지원부터 무단 이용의 중지 및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보호의 전 과정에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또한 브라질 국립도서관의 저작물 등록과 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청(INPI)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을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등록 절차의 준비와 진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및 권리양도 계약을 비롯한 다양한 계약의 작성에 참여하고, 여러 상거래에서 저작물의 이용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또한 보호받는 저작물과 공개 저작물(public domain)에 속하는 저작물 및 요소의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하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콘텐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 또는 디자인을 통한 보호, 부정경쟁에 관한 법리, 브라질 광고자율심의기구(CONAR)의 자율규제 제도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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